1. 지원근거 : 수원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및 시행규칙
2. 시행시기 : 2008.8.1일부터
3.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제2조규정에 의한 여성장애인
- 신생아 출생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자
4.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5. 지원액 : 1백만원(생활수준 및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6.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신청서 1부 작성)
7. 기타문의 : 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님 ☎ 228-2217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팀,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