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는 8월 1일 이후부터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1백만원 이내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는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가족에게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수혜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수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으로 지급 규모는 일반,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구분하고 장애 정도와 생활실태를 반영해 1백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출생증명서를 준비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구청 주민생활지원과(228-5405), 각동 주민센터(사회복지담당)로 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수는 현재 1만3000여명으로 이중 출산가능 연령인구는 3611명인데 출산율을 감안하면 올해는 약 100여명이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