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공용의 시설물로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의 건물 주변에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특정인의 고유 점유시설이 아닙니다. 불법적인 노상주차장내 적치물을 자진제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시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비를 실시합니다.<p>
□ 단속기간 : 2003.5. ~ 지속<p>
□ 단속대상 : 노상주차장내 불법 적치물<br>
폐타이어, 의자, 쓰레기통, 입간판, 작업대, 포장마차 등<br>
노상주차장에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설치한 시설물<p>
□ 단속방법<br>
○ 1단계 : 현장수거<br>
○ 2단계 : 계고서 발부(수거불가능적치물 및 반복 설치자)<br>
○ 3단계 : 과태료부과(계고서 발부후 자진처리 불응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