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법 시행일(1996. 1. 1)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방지와 경자유전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이며, 자기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휴경 · 임대 · 사용대 · 위탁경영 등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여 처분의무(처분의무기간 : 1년)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지난해에는 농지법 시행일 이후 취득한 농지중 249필지 234,623평방미터의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불법형질변경)하지 아니한 1필지 1,145㎡에 대하여 처분의무통지를 실시한 바 있다. 경제교통과 산업팀(228-5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