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자 : 주민등록부(증)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불일치자
○ 기 간 : 2008. 7. 1(화) ~ 10. 31(금)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동 주민센터)
○ 혜 택 : 기간 내에 신청하면 무료로 관련공부 정정 지원
○ 관련공부 정정 신청안내
【주민등록표(증) 정정 희망시】
① 신청자격 : 본인, 세대주, 세대원(동거인 제외),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세대주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려면 본인이 증명사진 1매를 지참·방문
② 공부별 처리방법
▪읍·면·동장이 바로 직권정정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부, 운전면허증
▪기타 읍·면·동에 신청하면 처리 대행하는 공부
- 등기부등본, 학적부, 사업자 등록증 및 각종 국가자격증 등 10여종
-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③ 읍면동 방문 전 준비사항
▪부동산별 소재지, 졸업(중퇴) 학교명 및 졸업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행한 자격증 및 여권 보유여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희망시(가사비송사건 처리절차 이행)】
① 신청자격 : 본인, 세대주, 세대원(동거인 제외), 배우자 및 직계혈족
② 상담기관 : 읍·면·동(1차) /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2차)
③ 소요기간 : 법률구조결정 후 약 3개월
④ 소요비용 : 정부지원(전액)
⑤ 사전준비사항 : 관계 증빙자료
▪출생증명서,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학적부, 촬영날짜 기재된 돌 사진,
인우보증서 등
○ 문의사항 : 주민센터 민원담당 (☎ 228-5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