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간의 생년월일 불일치자로 판명된 6만8천여 명에 대해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는 7월부터 5개월간 “생년월일불일치민원 일제해소특별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동안 구 호적부와 주민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 불일치로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연금 수급 등의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 특별사업으로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동에서 생년월일 불일치 대상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우편통보를 통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우편 통지를 받으신 주민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송죽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불일치자로 통보 받으신 분께서는 출생 당시 기록된 제적상의 생년월일 날짜와 주민등록상 주민등록번호를 대조 열람하여 그 내용과 본인 의사에 따라 정정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민등록 번호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정정신청 (주민등록번호 재부여 및 관련공부 정정)
2. 제적부 상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변경을 원하는 경우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의사 표시
-> 재판에 필요한 서류 안내 및 절차 상담
※ 제적부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관련서류와 재판 과정에 따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국가부담)
주민센터 근무시간 내에 방문이 어려운 분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미리 연락하시어 담당자와 상담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 문의는 송죽동 주민센터 ☎ 228-5729 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