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
★ 사업기간 : 2008.2.1~2009.1.31
★ 사업대상 : 장애 1급 장애인
★ 선정기준
- 장애 유형 : 등록 장애 구분 없음 (15종 전체)
- 중등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1급 장애인으로 '인정조사표'에 의해 일 정 기준 이상인 자
- 소득기준 : 소득기준은 없으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 연령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서비스 인정체계
- 장애인 본인 또는 가구원이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연중)
- 대상자 선정은 보건소에서 '인정조사표'에 따라 방문 조사하고, 시·군·구는 이 결과 를 반영하여 서비스
등급 및 인정시간을 최종 결정
* 방문 조사는 보건소 방문간호팀에서 담당 원칙
- 인정 시간은 4등급으로 구분하여 월 30~90시간 제공
★ 서비스 내용 : 가사지원, 신변처리 등 일상생활 및 아동보조 등 사회활동
★ 서비스 단가 및 본인부담
- 시간당 8천원으로 하고, 제공 시간에 따라 단가 계산
소득수준에 따라 10~20% 본인부담
- 본인부담 월상한액(월 2~4만원)을 설정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 소득수준별 본인 부담률
소득수준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 120% 이내 최저생계비 120% 초과
본인부담금 면제 월 2만원 월 4만원
* 최저생계비 120%이내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수급 기준
경쟁 체제를 확보하고 참여 기관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공공·비영리 기관 및
민간기관 중 시·군·구별로 복수(2개소) 지정
* 사업경험이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및 자활후견기관 우선 지정
지자체, 사업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연중 수시로 활동보조인 모집
* 활동보조인 자격: 학력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함
활동보조인은 교육기관에서 기본교육(60시간)을 이수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보수교육(20시간)을 받아야 함
* 활동보조인 전문 교육을 위해 시·도별 교육기관 2개소 지정·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