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구청장 박승근)에서는 제도적 틀을 벗어나 마구잡이식으로 무단 설치한 불법광고물(간판 등)에 대한 양성화 계획을 마련하여 2008.6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 기간을 적용 하여 불법 간판에 대한 새 생명 불어 넣어주기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법적 제도를 무시하였지만 법적 요건을 구비한 불법간판에 대하여는 법적 요건을 갖추게 하여 적법한 광고물로 재탄생 시켜주어 시민의 법적 권리를 회복시켜줌은 물론, 법적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무단 설치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케 하며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자진정비 기회를 주고,
자진정비 기회를 주었음에도 스스로 정비하지 않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법적 강제력을 발휘하여 이행 강제금의 부과와 고발 등을 강력히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소명기회와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한 강력한 행정절차를 통하여 기초질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시민의식을 회복해 나간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