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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 기간 : 2008. 7. 16 ~ 7. 31 ∙ 7월분 재산세 :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됩니다.) ∙ 9월분 재산세 : 주택(1/2), 토지○ 납세의무자 : 2008. 6. 1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납부장소 : 관내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 납세자 납부 편의 시책 ∙ 가상계좌를 이용한 실시간 납부 : ARS안내전화 ☎ 031-228-3651 ∙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이용한 인터넷납부 ∙ 신용카드납부 :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납부(카드사별 2~3개월 무이자할부) - 삼성카드(www.samsungcard.co.kr) - 신한카드(www.newshinhancard.com) - 현대카드(www.hyundaicard.com)○ 세 율
구분
과세표준액
세 율
주
택
주택공시가격의 55%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1억원원 초과
1,000분의 1.5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건
축
물
시가표준액의 65%
사치성재산(골프장,고급오락장)
주거,상업,녹지지역내 공장
일반건축물
1,000분의 40
1,000분의 5
1,000분의 2.5
○ 문의사항 ▶ 장안구 세무과 : 228-5319, 5318 ▶ 권선구 세무과 : 228-6319, 6304 ▶ 팔달구 세무과 : 228-7317, 7318 ▶ 영통구 세무과 : 228-8581, 8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