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국세.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될 200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2개반 4명의 조사요원을 편성해 7월 2일부터 8월 8일까지 각종 인허가사항의 공부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은 약 300필지로서 올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이동으로 분할, 합병, 지목변경된 토지와 국유지가 매각되어 사유화된 토지인데,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토지형상, 도로접면 등 19개 항목을 PDA(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를 활용해 현장에서 정확하게 조사한다.
이렇게 조사된 토지는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공시된 표준지와 비교해 인근토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도록 산정하고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의견을 들은 후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30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