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2008년을 "불법광고물 정비 원년의 해"로 삼고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우선 법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허가.신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불법이 된 요건구비 광고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를 받는 한편, 양성화 기간내에 신고한 광고물에 한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를 면제하고, 행정대집행 등 행정처분을 유보해 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구청 건축과에 "신고전담창구"를 설치하고 각 동과 유관단체(협회)를 통해 대대적인 주민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내 미정비 불법광고물 (요건불비 광고물포함)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집중적으로 이행강제금(500만원 이하)부과, 행정대집행,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등을 통해 강력하게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