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박승근)가 '생활법률 119'서비스를 실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있다.
16일 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실시하는 '생활법률 119 서비스'는 날로 복잡해지고 급변하는 생활환경 속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게 된다.
이날 소비자보호 상담은 전국주부교실 수원시 지회의 홍봉숙 상담사로부터 의류구입후 옷이 변형되어 반송하였으나 연락이 없는 경우, 아파트 등기관련 문제, 이사하려고 업체에 견적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계약서까지 작성하게 되어 타견적과 비교하고 싶다는 경우 등 생활법률 119 상담실의 문을 두드렸다.
상담실 주요내용은 생활법률로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세·지방세는 동수원 세무사 협회, 부동산 관련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지부에서 전문가의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119 서비스'는 분야별 관련 단체의 전문가를 배치하여 심층상담을 하게 되며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전화 예약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장안구 관계자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법률 무료 심층 상담이 소외계층 권익보호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