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관내에 본점 및 지점을 둔 법인사업장은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에 2007년 귀속 법인세액의 10%를 법인세할 주민세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미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20%의 가산세가 추가되고, 기간내 미납시 납부할 세액의 0.03%씩 매일 가산세가 추가되오니 반드시 기한내에 신고 및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 대상
▶ 수원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법인
○ 신고납부 기간
▶ 신고분 : 당해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이내
※2007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 신고기한연장분: 연장된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
▶ 수정신고분 : 수정신고일부터 1월 이내
▶ 결정.경정분 : 고지서 납부기한일로부터 1월 이내
▶ 납세지 착오.안분세액 오류 : 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이를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음.
○ 신고.납부 방법
▶ 인터넷 신고납부
인터넷지방세(www.wetax.go.kr) → 인터넷신고납부 바로가기「주민세(법인세할)」 선택 ⇒ 신고서작성 ⇒ 신고 ⇒ 신고완료 확인 ⇒인터넷납부(전자납부)
※ 신고납부관할지는 귀속사업기간란의 종료일 기준으로 현재 사업장이 있는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