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1일
수 원 시 장
1. 조례제명
○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2. 개정취지
○ 조례의 근거법령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
○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의 자격 기준강화 (안 제2조제3항제4호)
나. 설계적격심의위원회 운영관련 근거법령 수정 (안 제3조제2항제2호)
다.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의 기능 중 일부 기능 삭제 (안 제3조제2항제3호)
라. 위원회 회의 요건 및 의결 요건 구체화 (안 제12조제5항)
마. 심의위원에게 지급 되는 수당의 지급근거 구체화 (안 제17조)
4.의견제출 :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주민께서는 08년 5월 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수원시장(참조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228-2465 김 민수)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