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에서는 날로 복잡해지고 급변하는 생활환경속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하여 『생활법률 119』창구를 개설하여 구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추진일시 : 2008. 4월 ~
○ 장 소 : 종합민원과 내
○ 추진방법
∙ 운영분야 : 4개 분야
【생활법률, 국세(지방세), 소비자보호, 부동산】
∙ 운영시기 : 월 4회 운영(매주 수요일 10:00 ~ 12:00)
∙ 상담위원 :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
- 생 활 법 률 : 첫 번째 수요일
- 국세(지방세) : 두 번째 수요일
- 소비자보호 : 세 번째 수요일
- 부 동 산 : 네 번째 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