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월 9일 국회의원선거일에 투표시간 및 지참물과 선거일이후 금지사항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선거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를 할 수 없으나, 이의신청·불복신청 또는 명부누락자에 대하여 이유있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자는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일에 지참하여야 할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 1개를 가져가야 합니다.
선거공보와 함께 송부한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투표소위치·투표할 수 있는 시간·투표할 때 가져가야 할 지참물 기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고 가시면 투표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표참여자 우대제도”로 이번 선거부터 처음 도입된 『투표확인증』은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제공되며, 선거일인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의 국·공립유료시설중 중앙선관위 홈페이지(투표참여 우대제도)에 게시된 시설을 이용할 경우, 그 이용요금을 전액 면제받거나 2천원이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선거운동이 종료되는 8일 24시이후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인 오후 6시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가 종료되고 난 후,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기타 답례를 하기 위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해 신고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