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국회의원선거의 부재자투표장소 및 투표를 위하여 지참하여야 할 것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부재자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은 부재자투표기간인 4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셔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큰봉투·부재자투표용지 및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부재자투표자의
회송용 봉투 앞면 상단의 “부재자투표”란에 확인인을 날인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 부재자투표용지
2매 중 흰색 투표용지는 지역에서 출마한 후보자에게, 연두색 투표용지는 지지하는 정당에
각각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앞에서 부재자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를 하여 가지고 온 부재자투표용지는 무효로 하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부재자신고인은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거소투표자는 거소에서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부재자투표용지
2매 중 지지하는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1곳을 선택하여 부재자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이때 소요되는 우편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특히,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기로 신고한 자가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투표를 할 경우
무효로 처리됩니다.
부재자신고자중 허위로 신고한 자 및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부재자신고인과 2008년 4월 7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가 반송된 부재자신고인은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인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검색하시면 가까운
부재자투표소를 찾을 수 있고, 특히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는 박물관·미술관·문화재시설 등과 같은 국·공립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 받을 수 있도록 『투표확인증』을 제공하며, 거소투표자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