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 또는 결정된 법인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다음달 30일까지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당해법인의 사업 기간이 지난해까지인 법인은 오는 4월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고, 법인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고지의 경우 그 고지서의 납부 기한일로부터 1월 이내 또한 법인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해당 법인은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신고서를(사업장이 2이상의 시ㆍ군에 소재한 법인의 경우는 사업장별 안분 내역서를 첨부) 구청 세무과에 우편 또는 FAX(228-5592)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납세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올해 부터는 인터넷을 통하여 납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Wetax(인터넷지방세종합서비스, www.wetax.go.kr)" 사이트를 개설하여 직접 방문, 또는 팩스 폭주로 인한 신고의 불편함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으리라 기대 된다.
이번에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세액이 미달할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지연일수 × 0.03%의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해당 법인에게 고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세무과 (☎228-5409) 및 e-mail(jangantax.suwon.ne.kr)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