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 말소 예정 사항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상에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로 인적 사항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8. 3. 25.
수원시 장안구청장 (인)
1. 공 고 제 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
2. 공 고 기 간 : 2008. 3. 25. ~ 2008. 4. 7.
3. 의견제출기한 : 2008. 4. 7 까지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가. 처리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예고
나. 소 유 자 : 이시종
다. 대지위치 : 장안구 조원동 763-11
라. 건물현황 : 단독주택 토벽조 지상1층 26.51㎡
마. 처리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은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할 수 있습니다.
6.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건축물대장 말소)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의견제출기관 : 수원시 장안구 건축과
- 주 소 : 수원시 장안구 한일타운길 25(조원동 888번지)
- 전화번호 : (031) 228 - 5263 / 팩스 : (031) 228- 5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