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1989. 4. 10 이전에 출생한 국민)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하며,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은 선거일전 19일에
해당하는 3월 21일 0시를 말합니다.
따라서, 3월 20일 이전에 주소를 옮기신 분은 20일 현재의 주소지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3월 21일이후 주소를 옮기신 유권자는 전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외국인은 제외)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인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구·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하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부재자신고서는 경기도선관위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부재자 신고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하거나 가까운 구·시·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한 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재자신고서에 부재자투표사유(거소투표를 하는 경우
거소투표사유를 말함),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거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셔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와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는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통·리장 또는 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용 봉투·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받은 선거인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4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2일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치한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셔서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거소투표자는 거소에서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부재자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4월 9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이번 제18대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하는 2종의 투표용지를 받으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1인의 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선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