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ㆍ소비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금으로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2.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 시설물 : 부과기준일 연면적 160㎡이상 건물 소유주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3.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 기
상반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하반기분/ 매년 12월 31일/ 7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 다음연도 3월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자동차의 경우 부과기간 중 명의 변경된 차량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
○ 납기 경과 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됨
4.납부방법
○ 시중은행 및 인터넷 납부(www.giro.or.kr)
○ 인터넷 납부방법
① 납부 고객용 → 회원로그인 → 환경개선부담금 선택
② 행정구역 → 경기 → 수원시 장안구 선택
③ 납세의무자 주민(법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전자 납부번호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④ 상세보기 → 고지내역확인 → 납부계좌번호 → 출금계좌 비밀번호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 납부
⑤ 납부결과 및 영수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