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2008년 2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같은 달 29일 공포된 「공직선거법」주요개정 내용으로서
▶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 관계기관과 협의가 있을 경우 그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사의 직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 승낙 및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 기부행위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아닌 형벌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부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사무장·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참관인·정당간부가 자수한 경우에도 자수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도록 하고, 선거범죄신고자로 보호되며 포상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의원정수를 지역선거구 245명, 비례대표 54명으로 개정함으로써 경기도내 지역선거구 의원정수는 49명에서 51명으로 2명이 증원되는 등의 내용이 개정되어 공포일인 29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으로는
▶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평상시에도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선거부정감시단을 두도록 하였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평상시에도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2009년 1월 1일부터는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통·리 또는 반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