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프로 적용기준
▶ 현행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 개선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현행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개선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노인 근로소득 공제
▶ 현행 : 7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프로 추가 공제))
▶ 개선 : 6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프로 추가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