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원내용(3년 만기)
-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3. 가입 및 유지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4. 유의사항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저축한 가입자에 한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되며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저축하여야 합니다.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
- 입금일 착오, 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월은 미납으로 처리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5. 3년 동안 근로활동 꾸준히 유지
-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가입 후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 하한 미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
반드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사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산형성포털(https://hope.welfareinfo.or.kr) 회원 가입하여 본인 저축 현황 및 정부지원금 적립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중복가입 이력 등 해지 사유가 확인되면 환수해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