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신청대상: 도내 거주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O 지원내용: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타일, 경사로, 문턱제거, 욕조철거, 실내 전등 밝히기, 좌식 싱크대, 레버형 문손잡이)
O 지원한도: 가구당 인건비 등 포함 500만원
O 신청기간: 공고 이후 선착순 모집
O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O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031-228-5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