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5. 2. 10.(월) ~ 2. 21.(금)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산업팀)
※ 장안구 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장안구청 경제교통과 방문
3.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 2년 이상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
- 2020 ~ 2024년까지 농기계를 지원받지 않은 농가
4. 신청기종 : 농업용트랙터(작업기 포함), 이앙기, 콤바인, 농업용난방기, 곡물건조기, 동력분무기, 동력파종기, 동력퇴비살포기, 기타 농기계
※ 2025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지원대상 농기계는 해당 사업으로 신청 (중복신청 불가)
5. 지원형태 : 지원 50퍼센트, 자부담 50퍼센트 (최대 보조금 한도는 3,000천원이며,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 부가가치세 발생 시 부가가치세는 농업인 부담
6. 신청서류
- 신청서(붙임파일 참조)
- 농업기계 견적서(농기계 대리점에서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제출)
7. 지원(선정) 제외 대상자
- 수원시 2년 미만 거주자(2025.1.1. 기준)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농업 이외의 직업에 상시 종사자
- 경작규모에 비해 고가의 대형농기계를 구입 하는자
-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 위반 농가 및 농업보조금 부당수령 농가
- 동일한 기종 구입 시 보유기종 농기계 내구년수가 경과되지 않은 자
- 농기계(관리기, 저온저장고 포함) 지원사업을 받고 5년 미경과 농가
- 관내 경작농지가 1,000㎡ 미만인 농가(단, 예산범위 내 신청자 미달시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