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 : 공공 또는 민간이 관리하는 주차장
○ 조 건 : 주간 또는 야간에 20면 이상, 개방일로부터 2년간 유지
○ 운영방법 : 무료 또는 유료(거주자우선주차제)
○ 개방시간 : 하루 7시간 이상, 한주 35시간 이상 개방
○ 지원사항 : 주차장 시설개선, 보안등 및 CCTV설치, 주차편의시설 보수 등
○ 관련법령 :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수원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
○ 신청방법 : 유선 신청(첨단교통과 주차관리팀 ☎031-228-3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