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5. 1. ~ 예산소진 시
○ 지원대상 : 관내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고용보험가입사업장)
○ 지원규모 : 총 100건 ※ 1 사업장당 최대 10건 지원
○ 주요내용
- 최대 2개월 동안(3~10월 기간중) 초등1학년 학부모의 1시간 근로단축(출근연장 또는 퇴근단축)
- 임금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임금 손실분 지원
- 인당 최대 지원금액 600천원(300천원 × 2개월)
○ 신청방법 : 새빛톡톡 신청·접수
※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가족정책과 저출생대응팀(☏ 031-228-3455)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