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 업 명: 발달재활서비스
나. 접수기간: 2025. 1. 31.(금) ~ 2. 14.(금)
다. 대 상: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뇌병변 등록 장애아동
※ 다만, 영유아(만 9세 미만)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전문의 발급), 검사자료(의료기관 또는 센터) 제출 시 신청 가능
※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 검사자료를 제외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만 제출 가능
라.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소득별 차등 지원)
마.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바. 구비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2)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3)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5)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1년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6)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7) 신분증
사. 유의사항: 다른 법령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 중복지원 불가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등
아. 행정사항: 접수서류 일체 당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입력 및 공문 송부(원본 자체보관)
신청자가 적합 대상으로 통보될 경우 발달재활서비스는 2025. 3월부터 지원됨을 안내
2025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 지침 미송달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