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지원대상 : ①위기사유 발생으로 ②생계유지가 곤란한 ③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O 위기 사유 (위기상황 해당시 선지원 후조사 원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수도, 가스공급 중지 / 공과금 3개항목 3개월이상 체납/ 월세 3개월 이상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O 소득·재산기준
- (소 득) 기준 중위소득 75프로 이하
- (재 산) 2억 4,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O 신청기간 : 연중
O 신 청 인 :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
(의료?교육기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통리장?부녀회원 등)
O 신청장소 : 율천동 행정복지센터
O 문 의 : ☎ 031-228-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