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임대란 도시 저소득 국민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은 2024.04.26.(금)으로 이는 입주자격 및 순위요건의 판단기준일이 되며, 신청자격 및 순위요건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에 대비하여 공급호수의 일정배수를 모집하며, 이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중인 기존임차인의 퇴거 및 공급시행 전 실시하는 개·보수 상황에 따라 입주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모집세대수는 공가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기관공급용, 긴급 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은 별도 우선 공급하므로 위 모집 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입주 순번에 따른 입주 시점에서 추가 매입, 임차인 퇴거 상황에 따라 입주 가능 주택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주택 유형
-1형(전용면적 50㎡ 이하:62세대) : 2인 이하 가구 신청
-2형(전용면적 50㎡ 초과~85㎡ 이하:165세대) : 3~4인 가구 신청
-3형(전용면적 85㎡ 초과:5세대) : 5인 이상 가구 신청
※ 가구원 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2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 희망 시 가구원 수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 신청 가능
(예시: 5인 가구의 경우 3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이나 2형으로 신청 가능)
2.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4. 26) 현재 사업대상 지역(市)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2순위에 해당하는 자 (동거인도 신청 가능)
※ 단,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 동포 포함) 그와 혼인 관계에 있는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ㅇ1순위: 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ㅇ2순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이하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신청접수는 행정복지센터/계약체결 및 입주관련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처 매입임대부-남부지사(031-214-8463~4) 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