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동이 일정 금액을 저축 시 정부가 적립금액의 1:2로 매칭하여 최대 월 10만원까지 추가지원(5만원 적립 시), 적립금은 만기(18세) 후 아동의 자립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주거비 등), 만 24세 도달 시 용도 제한없이 사용 가능
2024년 디딤씨앗통장 사업의 소득 및 연령기준 완화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소득기준 완화: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아동
→ (완화)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