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4. 4. 8.(월) ~ 4. 19.(금)
○ 신청대상 : 9세 이상 ~ 24세 중 선정기준 및 소득기준 적합자
*선정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일정기간(3개월)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