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중ㆍ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06 ~ ’11년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노동청소년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도내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중학생 (학교밖청소년 ’09 ~ ’11년 출생자) 700,000원
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 ’06 ~ ’08년 출생자) 1,000,000원
※ 상ㆍ하반기(4월, 9월) 각 50% 지급(시·군별 지급일 상이)
- 상반기 지급기준 : 신청일부터 4.17.까지 계속하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
- 하반기 지급기준 : 상반기 지급일부터 9.13.까지 계속하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제출서류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온라인 신청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자동 연계 :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등ㆍ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ㆍ법정차상위ㆍ한부모ㆍ장애인등급 정보
- 신청자 직접 첨부
ㆍ공통 : 통장 사본, 학생 생활기록부*(재학생)
* 직전학기 생활기록부 : (예시)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
ㆍ선택(가점대상) : 최근 3년(’21~’23년)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시
- 공통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학생 생활기록부*(재학생)
* 직전학기 생활기록부 : (예시)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
- 소득증빙자료(중위소득 100% 이하 확인)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ㆍ선택(가점대상) : 최근 3년(’21~’23년)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 신청문의
-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시ㆍ군 청소년 업무부서
- 노동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
* 도내 평생교육시설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
□ 유의사항
-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 이동, 자격요건 상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급정지 및 반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