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주방환기시설 개선지원 사업」모집 재공고(안)
수원시에서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의거 일반·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주방환기시설 개선지원 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재공고하오니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음식점 주방환기시설 개선지원 사업」
2. 접수기간 : 2024. 4. 1.(월) ~ 4. 16.(화)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09:00~18:00
3.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 : 수원시청 본관 1층 새빛민원실
? 우편접수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수원시청), 위생정책과
※ 방문접수는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한 업무시간(09:00~18:00)에만 가능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4.15일자 소인까지 유효
4. 제출서류
① 「주방시설 개선 지원 사업」 신청서 1부[서식1]
⑥ 영업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서식2]
⑦ 견적서 1부
③ 사업시행이전 업소사진(내/외부) 1부[서식3]
⑧ 견적서 발급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서식4]
⑨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2023년) 1부(원본 必)
⑤ 청렴이행서약서 1부[서식5]
⑩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원본 必)
5. 모집업소 수 및 자격요건 :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33개소
※ 예산 한도 내 모집업소 수 변경 가능
※ 중도포기자 발생 시 심의위원회 지원대상업소 심의의 후순위자 선정
가. 수원시에서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12개월이 지난 업소
나. 소규모 위생업소(100㎡ 미만) 우선
다. 지정음식점(모범음식점, 안심식당 등), 덜어먹기 등 음식문화개선 시책 참여업소 우선 선정
6. 지원제외 대상
가. 공고일(2024.4.1.)로부터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받은 업소 제외
나. 휴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다.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는 유사사업 진행으로 지원대상 제외
라. 2023년 동일사업 및 유사사업(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지원받은 업소 제외
7. 사업내용 및 지원내용
가. 일반·휴게음식점 주방의 후드, 덕트, 환풍기 등 환기시설 교체 및 청소비의 80% 지원(업소 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나. 음식문화개선 및 주방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
8. 선정방법 및 결과발표
가. 서류평가 및 현지조사 →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 기준표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나. 선정기준 : 5개 항목
①영업장 면적 ②전년도 매출액 ③사업장 운영기간
④음식문화개선 시책 참여 여부 ⑤위생적인 외식환경 조성 참여도
다. 결과발표 : 개별 우편통보(2024. 4. 25. 이후 발표 예정)
9. 사업절차
? 사업공고 및 접수 →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 →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사업추진(시설 교체·청소) 후 선 정산 → 보조금 지급 신청 → 현지 확인 → 보조금 지급
10. 보조금 지원 관련 준수사항
가.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추진, 완료 후 7일 이내 증빙자료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 접수자만 지원 가능
나. 보조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설치 전·후 현장점검 및 서류 확인 후 지급함.
다. 보조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교부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11.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며, 사업비를 회수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위생정책과(☎031-228-2228)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