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수도, 가스공급이 중단된 경우, 건강보험료,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월세 중 3개 항목 이상이 6개월 기간 내 3회 이상 체납된 경우 등)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주소득자와 이혼, 단전, 출소, 노숙 등)
3.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75퍼센트 이하(1인 가구 기준 167만원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24,100만원, 중소도시 15,200만원, 농어촌 13,000만원
- 금융재산기준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1인 가구 기준 822만원 이하)
4. 지원요청 및 제보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
- 관할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