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등록을 한 세대로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또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후 계속하여 수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및 사산한 경우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님. 다만, 「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
ㅁ지 원 액: 출생 영아 1인당 100만원
※ 국가로부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부모 모두 장애인일 경우 부(父)는 지급가능)
ㅁ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ㅁ지 원 방 법
-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 통장사본
- 신청기한: 연중,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