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개요
○ 접수기간: 연중
○ 접수장소: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대상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 비속이
동일 주소지에서 연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세대
⇒ 시부모, 처의 부모도 부양으로 인정
⇒ 동일 주소지에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으로 인정
? 3세대원 모두가 수원시에 5년 이상 함께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 신청권자:
효도대상자의 직계비속(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 손자의 배우자)으로
실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2. 구비서류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1부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3. 지원내용
? 지 급 일 : 6월, 12월 20일
? 지 급 액 : 반기 50,000원 (연 100,000원)
4. 기타사항
? 3세대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급 중지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을 전액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