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에서 시행하는 효사랑지원금에 대한 신청 안내문으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개요
○ 지급대상 ※ 지급 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함.
1. 만 85세 이상(2024년 기준 1939년 생일 도래자)
2. 현재 수원시 1년 이상 연속 거주
3. 기초연금 미수급자
○ 신규 신청자 연령 도래 다음 달부터 지급
○ 지 급 일 : 매분기 다음달 20일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신청자격 : 현재 수원시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있는 만 85세 이상의
기초연금 미수급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의 통장사본, 신분증
■ 지급액 : 분기 60,000원 지급
■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사랑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수당을 전액 반환(환수)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