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연중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대상
?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동일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수원시에 5년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가정
(원칙) 3세대원 모두가 수원시에 5년 이상 함께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예외)
- 출생으로 인하여 3세대 가정이 된 경우
(조부모, 부모만 요건에 해당하고, 출생으로 3세대 가정이면 지급)
- 시부모, 처의 부모도 부양으로 인정
- 동일 주소지에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으로 인정
○ 지급시기
효도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반기 말월(6월 또는 12월)부터 지급하고,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말월(6월 또는 12월)까지 지급
○ 신청방법(절차)
- 방문신청 : 효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붙임1 ? 신청서식1〕에
따른「효도수당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
센터에 제출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 보조금24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효도수당 지급
대상자 명부」작성?관리
○ 신청 구비 서류
- 효도수당 지원신청서 1부
- 효도수당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미동의 시)
- 신청인 신분증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