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사랑 지원금
○ 접수기간 : 연중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권자(자격)
? 매월 1일 현재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85세 이상 노인으로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자
※ 단, 기초연금 수급자 혹은 1년 이상 장기간 출타중인 자는 제외
○ 신청방법(절차)
? 방문신청 :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붙임1 ? 신청서식2〕에
따른「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 보조금24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3일 이내 구청(사회복지과)에 제출
○ 신청 구비 서류
? 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초본(담당공무원 확인 미동의시)
? 신청인 신분증서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