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발급대상 :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무료
※ 만 9세가 되는 2014년생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유효
? 발급권자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청소년증)
? 종 류 : 기본형(신분증), 확대형(신분증 플러스 선불형 교통카드)
○ 기 능
? (공적 신분증)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 (사진, 주민등록번호 포함)
?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수단, 문화시설, 놀이공원,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혜택
? (선불형 교통카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신 청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친권자,후견인,법정 대리인 등)
? 장 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반명함판 3 x 4cm) 1매 (임시신분증 발급시, 신청인 사진 1매 추가 필요)
? 수령방법 :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