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원시 거주 위기 임산부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가형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이 가능.
※위기사유 : ?긴급복지지원법? 상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또는 지자체 조례의 임신?출산?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