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복지사업과-3329(2024.2.2.)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디딤씨앗
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동이 일정 금액을 저축 시 정부가 적립금액 1:2로 매칭하여 최대 월 10만원까지 추가지원(5만원 적립시),
적립금은 만기(18세) 후 아동의 자립용도에 한해 사용가능(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주거비 등),
<소득 및 연령기준 완화>
가. 소득기준 완화 : 중위소득 40%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아동
→ (완화) 중위소득 50%이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아동
나. 연령기준 확대 : 만12~17세 → (완화) 0세 ~ 17세
다. 홍보방법 : 각 동 단체회의, 홈페이지, 디딤씨앗통장 미가입 아동 개별통지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아동)
라. 관련문의 : 시 디딤씨앗통장 담당자 및 각 관할 행정동 담당자
만24세 도달시 용도제한 없이 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