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의 초기비용 마련을 위하여 정부에서 디딤씨앗통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 내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등
(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50%이하의 수급가구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아동
- 지원내용 : 일정 금액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지원(월 최대 1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주민센터 내방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