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 및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2.신청기준(기본자격)
ㅇ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ㅇ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ㅇ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ㅇ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정도 재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
- 20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사람
3. 선정기준(소득과재산)
ㅇ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ㅇ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
ㅇ 202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0,000원, 부부가구 2,080,000원 이하
4.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ㅇ 기초급여 : 단독가구 월 최고 424,810원 지급하며, 소득인정액 차이로 1~2만원 단위로 감액
- 부부가 함께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는 최고 부부1인 267,840원 지급
ㅇ 부가급여 : 기초수급자는 매월 9만원~424,810원, 차상위, 차상위초과자 매월 3~9만원 추가 지급
ㅇ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은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ㅇ 지급일 : 매월 20일 본인통장으로 계좌입금
5.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연중
ㅇ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ㅇ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임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 대리신청 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