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에서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위한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발생한 위기사유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지원요청을 기다리고 있으니,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복지지원사업 주요 개정사항 〉
○ 생계지원금 인상 : 1,536,300원 ? 1,620,200원(83,900원↑) [4인가구 기준]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율 확대 : 기준중위소득 65% ? 100% 확대
○ 재지원 기간의 세분화 : 2023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지침 p5 참고
○ 위기상황 추가 : 법 제2조제9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범죄 피해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주요 개정사항 〉
○ 주거용 재산 공제 신설 : 재산의 총액에서 주거용 재산을 공제(한도 범위 내)한 잔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단,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실거주
주택 1호(戶)에 한함)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대도시 69백만원)
○ 위기상황 신설 : (사)가족간병, (아)과다채무, (자)채무변제 유예처분, (차)범죄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의료지원 금액 축소 : (기존) 1회 500만원 이내 비급여 ?(변경) 1회 300만원 이내 비급여
○ 간병비 지원대상 확대 : (기존) 경기도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변경)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