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장애정도 심사대상자: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장애정도 재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 ’07. 4. 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자
○선정기준(소득과재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2023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이하
○장애인연금 금액
기초급여: 단독가구 월 최고 323,180원 지급, 소득인정액에 따라 1~2만원 단위로 감액
- 부부가 함께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는 최고 부부1인 258,540원을 지급
부가급여: 기초수급자 월 8만원~403,180원, 차상위·차상위초과자 월 2~7만원 추가 지급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급일 : 매월 20일 본인통장으로 계좌입금
○장애인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
※ 대리신청 시: 중증장애인의 위임장, 중증장애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