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 업 명: 미혼한부모가정 양육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혼인 이력이 없는 미혼 한부모 가정(임신중 포함) 500가구
다. 지원내용: 양육비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양육비 지원: 생계, 의료, 주거, 교욱 등 개선을 위한 일시적 현금지원(가구당 50만원)
- 자립역량 지원: 미혼한부모의 교육비 및 교육기간 중 자녀양육 관련 항목 지원(가구당 100만원)
라. 신청기간: 2023. 10. 6.(금) 18:00까지
마. 신청방법: 공문 발송을 통한 신청(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업무담당자 e메일로 공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