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등에 거주하는 아동가구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클린서비스 및 냉난방기 등 물품을 지원하는「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사 업 명 :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나. 지원대상 : 최저주거기준 미달 등에 거주하는 만 18세미만 아동가구
다. 신청기준
-면적기준 : 4인가족 기준으로 43M2 이하, 반지하 옥탑방은 면적기준 없음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
라. 신청방법 : 소재지 동 주민센터 신청